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을 끝까지 읽어보셔서 필요하신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제출서류
- 문의전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60만원을 1년 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지급하여 총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최대 30명)
💸 1인당 60만원씩 1년(720만원) + 2년 근속시 480원 일시지급 = 총 1200만원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참여가 승인된 후 청년을 채용하는 방식이며, 만약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 누리집 → 신청 → 운영기관 지정승인 신청 → 승인 후 청년 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 중인 중소기업
※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지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
만 15세 ~ 34세 청년 중 ①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이거나 ② 대학교 졸업자 ③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④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문의전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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