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2023년 8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일년간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이니 자격 요건이 되시는지 확인하시고 좋은 혜택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나의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문득 우울해지고 매달 나가는 월세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지는 않으신가요? 정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주거의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지원 자격이 되는 청년들에게 1년 간 매월 20만원씩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이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 후 정보를 입력하시면 지원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이 6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산이 70만원 이하면 가능
[ 환산식] 보증금 X 2.5% / 12 + 월세
예시)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65만원일 경우
2천만원 X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 69만원(70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2. 만 나이 19세에서 만 34세 사이로 독립가구의 무주택 청년
3. 청년 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원가구(청년소득 + 부모님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4. 재산 기준
1) 청년 가구: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를 제외하고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총재산가 1억 700만원 이하
2) 원가구: 임차보증금 마련이나 주택 구입 용도의 부채를 제외하고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총재산가 3억 8천만원 이하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해당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1. 신청시기: 2022.8.22 - 2023.8.21
2.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3. 신청일자와 상관없이 2024년 12월까지 수급 가능
4.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5. 신청 불가한 경우
1)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2) 한 방에 다수 거주하는 전대차 형식일 경우
3)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
4) 분양권, 입주권 포함하여 주택 소유자인 경우
5) 지자체가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의 수혜자인 경우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 제도의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지원제도 보도자료를 링크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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