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생후 12개월이 안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3+3 부모육아휴직제도를 통해, 3개월 간 부부 각각 최대 750만원(총 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잠깐만 집중!하셔서 좋은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
3+3 부모육아휴직제는 2023년 고용노동부에서 새로 신설한 제도로 엄마아빠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생후 12개월 이내의 아기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
✔ 아기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부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에 한해 처음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각각 지원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에도 언급 드렸지만, 중요한 전제는 아기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엄마아빠 동시 육아휴직 1개월 차(통상임금의 100%) | 각각 최대 200만원 |
엄마아빠 동시 육아휴직 2개월 차(통상임금의 100%) | 각각 최대 250만원 |
엄마아빠 동시 육아휴직 3개월 차(통상임금의 100%) | 각각 최대 300만원 |
부모 둘 다 월급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3개월 간 최대 총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80%, 즉 매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가 반드시 동시에 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면 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최대 150만원)을 지급 받다가, 배우자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변환되어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 후, 아빠가 육아휴직 3개월을 신청한다면, 엄마는 일반육아휴직 급여로 세 달간 150만원을 받다가 아빠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지급받게 됩니다.
1. 첫째 달: 아빠 200만원 + 엄마 추가금 50만원
2. 둘째 달: 아빠 250만원 + 엄마 추가금 100만원
3. 셋째 달: 아빠 300만원 + 엄마 추가금 150만원
신청방법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신청일 기준이므로, 육아휴직의 사용은 생후 12개월 넘어서 해도 됩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우선 육아휴직을 쓰고자 하는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 사업주가 고용보험 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서를 접수하면, 그 확인서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지원대상, 금액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전화번호 1350)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15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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